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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대책으로 가장 크게 다가온건 1가구 2주택인 사람들에게 추가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까지 내야 하다보니 부담감은 가중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이라 할 수 있는건 1가구 2주택 세금을 절세를 하거나 면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중 양도소득세의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신 후 기존 주택 3년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와 혼인일로부터 5년 세대합가일로부텨 5년동안 주택 매매했을때 그리고 증여를 받았을때 3년내 주택을 매매했을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1가구2주택이라고 발생하는것이 아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과세가 되는것이다보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시불로 내게 되면 15% 감면이 된다고 하니 재산세를 한번에 내는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이 넘게 되면 과세가 되는것이니 미리 확인하시고 기준시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당 정보들을 참고하시고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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