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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계산법 확인해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급과 함께 연차를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하는데요. 돈을 받는것도 받는것지만 원하는 날짜에 쉴 수 있다는것이 정말 큰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연차발생기준과 함꼐 연차계산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발생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정해진 휴가로 사용자는 1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만약 재직한 기간이 1년이 안되는 사람이라면 연차를 이용할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동안 개근시에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을 다녀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연차계산법을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입사한 날이 2013년 5월1일이고 퇴사한 날이 2017년 11월20일인 경우 2014년의 경우 11일이 2015년은 15일 2016년은 15일 2017년은 16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17년 11월에 발표가 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한 해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다음해에 차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행중이 아니라서 좀 더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기준과 함꼐 연차계산법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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