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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방법 및 기준 확인해보자!






산재라는건 산업재해를 줄인말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생명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에게 몸을 쓰는 일을 하는경우라면 몸이 재산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몸에 문제가 생기는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문제떄문에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혹시 혼자서 일하고 있는 회사라서 산재적용을 받지 못할꺼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종업원수가 적어도 산재 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산재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를 처리할때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시고 나면 되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했을때 사업주 날인 없이 거부사유를 작성해서 보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리절차를 확인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를 신청할때 산재처리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이나 보상등을 진행할때 해당 신청서를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중에 재해를 당했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이 되는데요.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그리고 사망까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기 위해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하고 있는 와중에 위의 문제들이 생겼다면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주로써는 산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질병의 경우 업무에 기인성이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재처리방법과 산재처리기준들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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