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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 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유반이나 중앙선 침범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혼자쓰는것이 아님에도 난폭운전를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껍니다. 이번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안내장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껍니다. 저 역시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블랙박스를 이용해 신고를 하는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생명이나 안전등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실이 아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짜로 부터 오래지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 안내장을 보내기 위해선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pc로 신고하는것과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c로 신고하기 위해선 경찰 민원포털에 들어가셔서 상위에 보이는 국민신문고민원를 클릭하신 후 교통민원을 클릭하신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는것도 가능하지만 폭주족이나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민원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도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신문고라는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플 실행후 민원이란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을텐데요.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교통법규위반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핸드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며 동영상제보로 손 쉽게 제보할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법규의반 신고 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내용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것이 해당 문제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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